"상속세 걱정, 종신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더 머니이스트-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입력 2023-09-01 08:00  


일반적으로 상속세라고 하면 거액의 자산가들만이 내는 세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어가면 상속세가 발생 하는데,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KB부동산 기준)가 11억8182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경우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1차 상속과 배우자의 2차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1차 상속 시에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가 있어 10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가 없어 5억원까지만 세금 없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2차 상속이 1차 상속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을 수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Ⅱ, 상속세편 납세자금 대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절약가이드에서 납세자금 대책으로 자녀 명의로 보장성보험을 들어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말합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인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가입 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잘 설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책자에서 언급한 '자녀명의의 보장성보험'은 자녀를 계약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험계약을 설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이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그 사망보험금은 과세 없이 자녀가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 자금을 준비하면 상속이 언제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절세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손실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NH WM마스터즈 이호원 전문위원(NH농협생명보험 FA팀)

'NH WM마스터즈'는 농협금융지주와 각 계열사에서 선발된 자산관리 관련 최정예 전문가 집단으로, 리서치에 기반한 투자전략과 자산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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